검색
[통신원 모집 통지]|시작페지 설정
최신고위층동향당건설인사임면부패척결국내경제조선족집거지중앙정책사회인물문화교육과학기획멀티미디어조선뉴스 한국뉴스국제뉴스종합보도 리론관점 스포츠 연예관광생활포토
·고양이 천마리 초대한 특별한 결혼식  ·인민넷, 한국 중앙일보넷과 업무협력협의 체결  ·상해 중환 고가도로 손상, 수리복구 2주간 걸릴듯  ·제8회 중한 매체 고층포럼 한국 서울서 개최  ·세계에서 "가장 비싼 기타" 두바이서 공개  ·외교부 정례기자회견 가져  ·내몽골 40%에 가까운 면적에서 한재 발생  ·"반세기차 극복" 47세 남자·93세 녀자 로맨스  ·정주 고신기술산업개발구 "5.21" 폭발사고 현장   ·4천근 "천하제일 태극두부" 2시간만에 시식 끝나  ·칠레 한 남자 동물원에서 자살소동, 애꿎은 사자 두마리만 목숨…  ·더욱 큰 력사기적을 지속적으로 창조해야—서장평화적해방 65돐에…  ·운남, 지질재해 기상주의보 2급 조기경보 발령  ·외교부, 필리핀은 남해문제와 관련해 중국과 어떠한 협상도 하지…  ·운남 운룡지진 4만 5천여명 피해  ·외교부: 중국 2대의 군용기, 해남도 부근의 미군정찰기 추적감시  ·외교부 대변인:미국 중의원의 대만 관련 결의안 단호히 반대  ·기린은 왜 목이 길어졌을가?  ·현실판 "장발의 공주" 13년 머리 길러  ·연변 25일부터 금어기 진입, 해당부문 단속 강화  ·외교부 대변인:일본은 타국의 남해문제 태도표시에 첨가제 넣지 …  ·북경시 수입성 지카 바이러스 병례 한건 발견  ·귀여운 테디베어판 "병마용" 무석에서 선보여  ·외교부: 향항사무 간섭할 권리 없다  ·올해 72명 홍수재해로 사망 실종  ·길림, 장길도 발전을 적극 도모  ·내몽골, 석탄전기 전국으로 수송  ·서장 지진감측소 24개로 확대  ·내몽골 대흥안령 5월에 눈이 내려  ·외교부 대변인: 일본의 국제해양법치 표방, 그 허위성 폭로  ·주문 뚝 끊긴게 이상해…단골집 찾아가 목숨 구한 피자점  ·대만 의란에 5.8바르 지진 발생  ·서장 창도 지진으로 60여명 다쳐, 6명의 병세 위급  ·지진지식, 당신이 알고 싶어하던 해답 여기에 있다  ·외교부 대변인: 미국측처럼 국제법위반 군함횡행자유 주장하는 국…  ·민정부: 남부에서 내린 집중호우로 76명 사망 또는 실종  ·“문어손” 아이 출생…손가락, 발가락 모두 31개  ·남방 여러 지방, 폭우피해 입어  ·장강 호북구간의 수위가 1998년 동기보다 높아  ·외교부: 미국측의 무력자랑이야말로 남해 평화와 안정의 최대 위협  ·국무원. 전문감독조사 배치  ·국무원 사업조, 태녕“5.8”산사태재해의 원인 등 문제 전면적…  ·태녕 산사태 현장서 35구 시신을 발견  ·훈춘 춘화진 한 촌민, 동북범과 정면에서 조우  ·국가홍수가뭄방지총지휘부 절강 등에 8개 실무팀 파견  ·인도서 70대 녀성 아들 출산  ·복건 태녕 "5.8"지질재해 흑사태로 인정  ·복건 태녕산사태 조난자 31명으로, 7명 여전히 실종상태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 합동조사팀 바이두입주 조사결과 공포  ·방정식 풀던 교수, 테로리스트로 오해 받아 

집안, 창밖, 복도 곳곳에 설치된 감시카메라… 권리침해 론난 일으켜

사적으로 설치한 감시카메라, 어떤 위험이 존재하는가

2016년 05월 24일 16:44【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집에 도적이 들어오고 아빠트밖에 주차한 차가 긁히며 가정부에게 아이를 맡긴것이 걱정되는 등 생활중심에 놓인 귀찮은 일들은 날로 많은 시민들로 하여금 복도, 창밖, 집안 등 곳곳에 감시카메라를 설치하게 만들었다. 감시카메라는 시민들에게 안전감을 가져다주는 동시에 또 일부 사람들에게는 불안과 초조를 가져다주는데 이웃들의 프라이버시침범으로 관계가 긴장해지고 감시카메라를 훔쳐 인터넷에 동영상을 유포하는 등 일들이 빈번히 발생하고있다.

개인이 아빠트 공공구역과 집에 감시카메라를 설치하는데 대해 명확한 관리규정이 없다. 개인감시카메라가 어떤 법률적위험을 가져다주고 어떤 문제에 주의해야 하며 감시와 프라이버시 보호의 균형을 어떻게 잘 이뤄야 할것인가?

공공구역 사적인 감시카메라 설치, 제3자 이의 제출할 귄리 있어

운남 곤명시 모 아빠트 주민 장선생은 평소에 주택 아래에 주차하는데 차가 자주 긁혔으나 범인을 집지 못해 머리를 앓고있었다. 한달동안 4번이나 도난당할번 한적도 있었지만 다행히 경보시스템이 있어 도적은 성공하지 못했다. 장선생은 차량을 보호하기 위해 2000원을 들여 자신의 6층 집 창밖에 감시카메라를 설치했다. 감시카메라는 그가 차를 둔 주차장을 향하고있었으므로 아주 좋은 보호효과가 있었다.

하지만 이웃인 왕녀사는 이에 이의를 제출했고 장선생이 설치한 감시카메라가 자신의 프라이버시를 침범했다고 생각해 장선생을 곤명시 서산구인민법원에 기소했으며 감시카메라철수를 요구했다. 하지만 장선생은 자신이 설치한 감시카메라는 주차장을 향해 설치된것으로 왕녀사의 프라이버시를 침범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재판을 열기전 법관은 현장조사를 거쳐 장선생이 말한것이 사실임을 확인했다. 법관의 중재하에 두 측은 합의를 보았고 장선생은 감시카메라를 자신의 주차위치에만 향하게 설치하고 동영상을 류포하지 않을것을 약속했으며 왕녀사는 소송을 취하했다.

사적인 감시카메라가 이웃들의 이의를 불러일으키는 정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가? 중국 정법대학 민상경제학부 리동방교수는 사적인 감시카메라를 설치하기전에 제3자의 동의를 거치고 정황설명을 상세히 해서 쟁의를 피할것을 건의했다.

서산구법원 리문화법관의 소개에 의하면 현재 우리 나라 법률에는 복도 등 장소에 감시카메라를 설치해서는 안된다는 명확한 규정이 없고 또 사적으로 감시카메라를 설치하기전 공안부문에 서류제출을 해야 한다는 규정도 없다. 하지만 이렇다고 해서 감시카메라를 임의로 설치해도 된다는것을 의미하지 않는바 만약 공공안전리익 혹은 타인의 프라이버시를 침범했다면 설치한 사람이 상응한 법률적책임을 져야 하는것이다. “감시카메라 자체는 무섭지 않는데 감시카메라를 도용해서 개인정보를 류출하거나 프라이버시를 침범하는것이 가장 두려운것이다”라고 리문화는 말했다.

집안에 감시카메라 설치시 가정부 등 인원들의 프라이버시 지켜줘야

최근 방송중인 인기드라마 “환락송(欢乐颂)”에서 녀주인공이 아빠트 복도에 감시카메라를 설치했는데 이는 많은 쟁의를 일으켰다. “만약 문앞에 감시카메라를 설치했다면 우리 가족의 생활리듬이 이웃에게 장악되는데 이렇게 되면 우리의 프라이버시를 어떻게 보장하는가?” 집안 혹은 문앞에 감시카메라를 설치할 때 어떤 문제에 주의해야 하는가?

리동방은 개인안전용 감시카메라를 설치함에 있어서 마땅히 개인리익과 사회공공리익 및 기타 사람들의 프라이버시와의 관계를 잘 처리해야 한다고 표시했다. 이웃들이 이의를 제출했다면 마땅히 협상하여 해결해야 한다. 만약 자기 집안에 설치했고 집에 기족성원들만 생활하고있는 상황이면 이것은 개인 자유의 범주에 속한다.

현재 많은 가정에서는 가정부를 고용하는데 가정부에 대한 감시도 그들에게 있어서 고민거리로 되였다. 리동방은 “집에 가정부 등 비가정성원을 고용했다면 객실 등 집안 내부 공공공간을 향한 감시카메라를 설치할수는 있지만 가정부의 침실 등 가족 성원 외 사람들의 사적인 공간에는 감시카메라를 설치할수 없다. 왜냐하면 이런 정황에서 가정부의 프라이버시가 우선적인 보호를 받아야 하기때문이다”라고 밝혔다.

“가정부의 인격 존엄은 존중을 받아야 한다.” 리문화는 고용주들은 가정부를 고용할 때 서면상의 협의를 체결해 요구사항들을 명확히 밝히고 사전에 감시카메라 설치에 대해 설명할것을 건의했다.

동영상 무단류포, 권리침해 배상책임 져야 할수도

법률적쟁의를 제외하고 감시카메라설치는 또 프라이버시와 상업비밀 로출의 위험이 존재한다. 전에 한 사이트에 개인감시감시카메라의 내용들이 공개되였는데 그중에는 주소 등 사용자들의 정보가 아주 명확하게 표기되여있는가 하면 또 부분적 감시카메라는 심지어 계산대 등 민감구역까지 촬영했다.

북경 영과법률사무소 갈뢰(葛磊)는 제3자는 설치자들의 허가 없이 타인의 동영상 내용을 획득하거나 류포해서는 안되는바 이는 모두 타인의 프라이버시권리를 침범한 행위로 치안관리처벌의 가능성이 존재하며 또 만약 무단전파하거나 비법적으로 관련 동영상내용을 획득한다면 범죄행위를 구성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권리를 침해당한 사람은 “권리침해책임법”의 규정에 의해 법원에 민사소송을 할수 있고 당사자에게 이런 침해를 정지하고 방애를 배제하며 손실배상을 요구할수 있다. 만약 생산측 혹은 판매한 상품에 안전관련 빈틈이 존재하고 침해자가 이를 리용해 타인의 손실을 초래한 후과가 발생했다면 생산측 혹은 판매자는 권리 침해자와 함께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갈뢰는 말했다.

그는 감시카메라를 구매하기전에 꼭 상세한 감시카메라의 네트워크안전성능을 료해하여 될수록 기술원인으로 인한 손실을 피해야 한다고 밝혔다.

래원: 인민넷 (편집: 장민영)
  [본문 프린트]  [편집에게 편지쓰기]  [E-mail추천]
주의사항:
1. 중화인민공화국 해당 법률, 법규를 준수하고 온라인 도덕을 존중하며 일체 자신의 행위로 야기된 직접적 혹은 간접적 법률책임을 안아야 한다.
2. 인민넷은 필명과 메모를 관리할 모든 권한을 소유한다.
3. 귀하가 인민넷 메모장에 발표한 언론에 대하여 인민넷은 사이트내에서 전재 또는 인용할 권리가 있다.
4. 인민넷의 관리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메모장 관리자나 인민일보사 네트워크쎈터에 반영할수 있다.
메모 남기기: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