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 도적이 들어오고 아빠트밖에 주차한 차가 긁히며 가정부에게 아이를 맡긴것이 걱정되는 등 생활중심에 놓인 귀찮은 일들은 날로 많은 시민들로 하여금 복도, 창밖, 집안 등 곳곳에 감시카메라를 설치하게 만들었다. 감시카메라는 시민들에게 안전감을 가져다주는 동시에 또 일부 사람들에게는 불안과 초조를 가져다주는데 이웃들의 프라이버시침범으로 관계가 긴장해지고 감시카메라를 훔쳐 인터넷에 동영상을 유포하는 등 일들이 빈번히 발생하고있다.
개인이 아빠트 공공구역과 집에 감시카메라를 설치하는데 대해 명확한 관리규정이 없다. 개인감시카메라가 어떤 법률적위험을 가져다주고 어떤 문제에 주의해야 하며 감시와 프라이버시 보호의 균형을 어떻게 잘 이뤄야 할것인가?
공공구역 사적인 감시카메라 설치, 제3자 이의 제출할 귄리 있어
운남 곤명시 모 아빠트 주민 장선생은 평소에 주택 아래에 주차하는데 차가 자주 긁혔으나 범인을 집지 못해 머리를 앓고있었다. 한달동안 4번이나 도난당할번 한적도 있었지만 다행히 경보시스템이 있어 도적은 성공하지 못했다. 장선생은 차량을 보호하기 위해 2000원을 들여 자신의 6층 집 창밖에 감시카메라를 설치했다. 감시카메라는 그가 차를 둔 주차장을 향하고있었으므로 아주 좋은 보호효과가 있었다.
하지만 이웃인 왕녀사는 이에 이의를 제출했고 장선생이 설치한 감시카메라가 자신의 프라이버시를 침범했다고 생각해 장선생을 곤명시 서산구인민법원에 기소했으며 감시카메라철수를 요구했다. 하지만 장선생은 자신이 설치한 감시카메라는 주차장을 향해 설치된것으로 왕녀사의 프라이버시를 침범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재판을 열기전 법관은 현장조사를 거쳐 장선생이 말한것이 사실임을 확인했다. 법관의 중재하에 두 측은 합의를 보았고 장선생은 감시카메라를 자신의 주차위치에만 향하게 설치하고 동영상을 류포하지 않을것을 약속했으며 왕녀사는 소송을 취하했다.
사적인 감시카메라가 이웃들의 이의를 불러일으키는 정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가? 중국 정법대학 민상경제학부 리동방교수는 사적인 감시카메라를 설치하기전에 제3자의 동의를 거치고 정황설명을 상세히 해서 쟁의를 피할것을 건의했다.
서산구법원 리문화법관의 소개에 의하면 현재 우리 나라 법률에는 복도 등 장소에 감시카메라를 설치해서는 안된다는 명확한 규정이 없고 또 사적으로 감시카메라를 설치하기전 공안부문에 서류제출을 해야 한다는 규정도 없다. 하지만 이렇다고 해서 감시카메라를 임의로 설치해도 된다는것을 의미하지 않는바 만약 공공안전리익 혹은 타인의 프라이버시를 침범했다면 설치한 사람이 상응한 법률적책임을 져야 하는것이다. “감시카메라 자체는 무섭지 않는데 감시카메라를 도용해서 개인정보를 류출하거나 프라이버시를 침범하는것이 가장 두려운것이다”라고 리문화는 말했다.
집안에 감시카메라 설치시 가정부 등 인원들의 프라이버시 지켜줘야
최근 방송중인 인기드라마 “환락송(欢乐颂)”에서 녀주인공이 아빠트 복도에 감시카메라를 설치했는데 이는 많은 쟁의를 일으켰다. “만약 문앞에 감시카메라를 설치했다면 우리 가족의 생활리듬이 이웃에게 장악되는데 이렇게 되면 우리의 프라이버시를 어떻게 보장하는가?” 집안 혹은 문앞에 감시카메라를 설치할 때 어떤 문제에 주의해야 하는가?
리동방은 개인안전용 감시카메라를 설치함에 있어서 마땅히 개인리익과 사회공공리익 및 기타 사람들의 프라이버시와의 관계를 잘 처리해야 한다고 표시했다. 이웃들이 이의를 제출했다면 마땅히 협상하여 해결해야 한다. 만약 자기 집안에 설치했고 집에 기족성원들만 생활하고있는 상황이면 이것은 개인 자유의 범주에 속한다.
현재 많은 가정에서는 가정부를 고용하는데 가정부에 대한 감시도 그들에게 있어서 고민거리로 되였다. 리동방은 “집에 가정부 등 비가정성원을 고용했다면 객실 등 집안 내부 공공공간을 향한 감시카메라를 설치할수는 있지만 가정부의 침실 등 가족 성원 외 사람들의 사적인 공간에는 감시카메라를 설치할수 없다. 왜냐하면 이런 정황에서 가정부의 프라이버시가 우선적인 보호를 받아야 하기때문이다”라고 밝혔다.
“가정부의 인격 존엄은 존중을 받아야 한다.” 리문화는 고용주들은 가정부를 고용할 때 서면상의 협의를 체결해 요구사항들을 명확히 밝히고 사전에 감시카메라 설치에 대해 설명할것을 건의했다.
동영상 무단류포, 권리침해 배상책임 져야 할수도
법률적쟁의를 제외하고 감시카메라설치는 또 프라이버시와 상업비밀 로출의 위험이 존재한다. 전에 한 사이트에 개인감시감시카메라의 내용들이 공개되였는데 그중에는 주소 등 사용자들의 정보가 아주 명확하게 표기되여있는가 하면 또 부분적 감시카메라는 심지어 계산대 등 민감구역까지 촬영했다.
북경 영과법률사무소 갈뢰(葛磊)는 제3자는 설치자들의 허가 없이 타인의 동영상 내용을 획득하거나 류포해서는 안되는바 이는 모두 타인의 프라이버시권리를 침범한 행위로 치안관리처벌의 가능성이 존재하며 또 만약 무단전파하거나 비법적으로 관련 동영상내용을 획득한다면 범죄행위를 구성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권리를 침해당한 사람은 “권리침해책임법”의 규정에 의해 법원에 민사소송을 할수 있고 당사자에게 이런 침해를 정지하고 방애를 배제하며 손실배상을 요구할수 있다. 만약 생산측 혹은 판매한 상품에 안전관련 빈틈이 존재하고 침해자가 이를 리용해 타인의 손실을 초래한 후과가 발생했다면 생산측 혹은 판매자는 권리 침해자와 함께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갈뢰는 말했다.
그는 감시카메라를 구매하기전에 꼭 상세한 감시카메라의 네트워크안전성능을 료해하여 될수록 기술원인으로 인한 손실을 피해야 한다고 밝혔다.
래원: 인민넷 | (편집: 장민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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