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륙강대변인은 12일 진행된 정례기자회견에서 관련 문제에 대답할 때 일본이 오끼노또리시마(冲之鸟礁, 일본 남부, 서대평양해역에 위치해있는 한 산호암초)에 의거해 외대륙붕을 주장하는 행동은 “법을 알면서도 법을 위반한” 행위이고 이와 동시에 도리여 공공연하게 국제해양법치를 표방하고있는데 이는 바로 그 허위성을 폭로하고있다고 지적했다.
륙강은 이 암초는 서태평양에 위치한 일본 본토와 멀리 떨어져있는 고립된 암초이다. 일본측이 이 암초에 의거해 전속경제구와 대륙붕을 주장하는것은 “유엔해양법공약”의 관련 규정을 명확히 위반한것이다. 2012년 4월, 대륙붕계선위원회는 일본 외대륙붕 계선안에 관한 건의를 제출해 일본의 오끼노또리시마에 의거한 외대륙붕 주장에 대한 인정을 거절했다.
륙강은 일본측에서 한 방면으로 “법을 알면서 법을 위반”하고 다른 한방면으로 7개국 정상회의를 통해 패거리를 만들려고 하고 또 국제해양법치를 표방하는데 이는 보통사람들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운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개별적국가가 국제해양법치 구호를 부르고있는것은 엄숙하지 못하고 허위적인것임을 폭로하고있다.” 만약 관련 기구에서 이런 엄격하지 못한 행동에 대해 책임을 짊어진다면 이것은 그야말로 황당한 일이 아닐수 없다.
래원: 인민넷 | (편집: 장민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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