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6월 1일부터 2016년 4월 10일까지 북경시에서 차량번호를 심사발급한 순수전동승용차는 근무일 고봉시간대의 통행제한를 받지 않는다고 한다. 이는 기자가 19일 북경시 교통관리부문에서 입수한 소식이다.
북경시 교통관리부문에서는 “순수전동승용차가 근무일 고봉시간대구역 통행제한조치의 제한을 받지 않는데 대한 통고”를 발포했다. 통행제한을 받지 않는 순수전동승용차는 충전전지를 유일한 동력원으로 하고 전동기로 구동하는 승용차를 가리킨다.
2014년 9월 1일전에 등기한 순수전동승용차(택시 포함하지 않음)는 자동차운행증으로 순수전동승용차여부를 구분할수 없으므로 2015년 6월 1일전으로 차량소유자가 관련수속자료를 지니고 북경시 6개 차량관리지소에 가서 자동차운행증 변경수속을 해야 한다.
래원: 인민넷 | (편집: 장민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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