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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둔로 폭주사건" 목요일 개정

2015년 05월 19일 13:00【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북경신보소식(기자 연비): 광범한 주목을 일으킨 "대둔로(大屯路) 터미널 폭주사건"이 이번주 목요일 오전 9시 조양구법원 대법정에서 개정하여 심리한다. 때가 되면 법원은 심리정황을 공식블로그를 통해 보도한다.

5월 4일, 당모모와 우모모는 위험운전죄로 조양구검찰원에 의해 공소제기를 당하였으며 조양법원은 당일 이 사건을 수리하였다. 피고인 당모모와 우모모는 2015년 4월 11일 21시경 각각 "람보르기니"스포츠카와 "페라리"스포츠카를 운전하고 북경시 조양구 대둔로 터미널 외환(外环)의 도로에서 동에서 서로 고의적으로 과속운전을 하면서 서로 쫓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두 차와 가드레일, 방호벽 등 교통시설이 훼손되고 "람보르기니" 스포츠카내 승객 서모(녀)의 요추파렬성골절을 초래하였는데 경상1급으로 감정되였다. 사고가 발생한후 우모모가 전화를 걸어 신고하고 당모모와 함께 사고발생지점에서 경찰의 처리를 기다렸다.

공소기관은 피고인 당모모, 우모모가 국법을 무시하고 도로에서 서로 추적하면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는데 경위가 악렬하고 공동범죄에 속하며 범죄사실이 명확하고 증거가 확실하고 충분하기에 위험운전죄로 형사책임을 추궁하여야 한다고 인정하였다.

래원: 인민넷 (편집: 임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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