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연길공항에서는 아시아나항공 려객기의 비상문을 열어 이륙을 4시간이 지체시킨 한 승객이 중국에서 처음으로 기소된것으로 알려졌다.
남성 박(朴)모 씨는 지난 2월 12일 연길공항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하는 아시아나항공 OZ352편이 활주로로 이동하고 있는 동안 비상문을 연 무단행위로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그 즉시 비행기에서 비상 탈출용 슬라이드가 펼쳐졌고 승무원들은 비행기를 정지시키기 위해 비상조치를 취해야 했다. 이로 인해 이륙은 4시간이나 지연됐고 공항운영에도 심각한 혼선을 빚었다.
박씨는 핸들을 실수로 돌려올리는 바람에 비상문이 열렸다고 해명했으나 규정에 따라 10일간 구금됐다.
박씨는 지난 3월 13일 갈림공항공안국에 의해 공공안전 집행위해 혐의로 기소된 상태다.
박씨 외에도 지난 1월 북경공항의 국내선 항공기에서 이륙지연에 격분해 2개의 비상문을 열었던 관광객 주약(周躍)은 "관광객 블랙리스트"에 올려져 공개비난을 받기도 했다. 주약은 당시 15일간의 구금처벌을 받았다.
중국 민용항공국은 올해 4개월 동안 곤명, 중경, 남경 등지에서 비행기가 유도로를 이동하거나 대기하고 있는 동안 탑승객이 무단으로 비상문을 열었던 사례가 12차례에 이른다고 밝혔다.
중국은 최근의 사례를 종합해 계도용 책자로 만드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래원: 인터넷흑룡강신문 | (편집: 장민영) |
주의사항: 1. 중화인민공화국 해당 법률, 법규를 준수하고 온라인 도덕을 존중하며 일체 자신의 행위로 야기된 직접적 혹은 간접적 법률책임을 안아야 한다. 2. 인민넷은 필명과 메모를 관리할 모든 권한을 소유한다. 3. 귀하가 인민넷 메모장에 발표한 언론에 대하여 인민넷은 사이트내에서 전재 또는 인용할 권리가 있다. 4. 인민넷의 관리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메모장 관리자나 인민일보사 네트워크쎈터에 반영할수 있다. |
많이 본 기사 | 24시간 | 48시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