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 5월 7일발 인민넷소식: 중국령사서비스넷의 소식에 따르면 외교부는 최신판 중국과 외국 비자면제협정 일람표를 발포하였다. 현재 98개 국가에 대하여 외교려권 비자면제정책을 실시하고 6개 나라의 단체려행에 대하여 비자면제정책을 실시하는데 각각 아제르바이쟌, 벨라루시, 로씨야, 그루지아, 몰도바, 뚜르크메니스탄이고 바하마, 피지, 모리셔스, 산마리도 등 4개 나라는 중국 보통려권에 대하여 비자면제정책을 실시한다. 중국공민이 적용되는 려권을 소지하고 아래의 국가에 가 단기려행을 할 경우 사전에 비자신청을 할 필요가 없다.
주(注): *1 현재 중국과 전 유고슬로비아사회주의련방공화국 관련 협의 적용
*2 현재 중국과 체코슬로벤스코공화국 관련 협의 적용
* 비자면제입경은 무기한으로 협정국에 체류하거나 거주하는것과 동일하지 않다. 협정의 요구에 따라 관련 려권을 소지하고 비자면제를 받고 입국한후 일반적으로 30일간 머무를수 있다. 려권을 소지하고 30일 이상 머무를 필요가 있을 경우, 요구에 따라 현지에서 체류수속신청을 하여야 한다.
래원: 인민넷 | (편집: 임영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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