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사군도 해당 섬에서의 중국의 건설활동이 “남해 각측 행동선언”을 위반했다고 필리핀측이 비난하고있는것과 관련해 외교부 대변인 화춘영은 4일 기자의 질문에 대답하면서 필리핀은 악의적인 조작과 도발을 즉각 중단하고 중국 및 대다수 아세안 나라들과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며 남해의 평화와 안정을 공동으로 수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화춘영은 중국은 이미 남사군도 해당 섬에서 전개하고있는 합법적이고 합리적인 건설활동에 대해 수차 립장을 표명했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은 세가지를 다시 강조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첫째, 지난 세기 70년 이후 필리핀측이 중국의 남사군도의 부분적인 섬을 불법점거한것은 중국과 필리핀간 남해분쟁의 핵심과 근원이다.
둘째, “불법행위가 합법적인 권리와 효력을 발생할수 없다”는 기본법률원칙에 근거해 중국은 남사군도 해당 섬에 대한 필리핀의 불법점거“현황”을 승인하지 않으며 중국의 남사군도 해당 섬에서의 필리핀의 불법건설활동을 반대한다. 중국은 관련 불법건설활동을 즉각 중단하고 중국의 섬에서 모든 인원과 설비를 철수할것을 필리핀에 요구한다.
셋째, 관련측들은 “남해 각측 행동선언”을 공동으로 준수해야 한다.
래원: 연변일보 | (편집: 임영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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