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영길현정부 부현장 서희봉은 교통운수국 장려금 규정위반 지급문제로 책임추궁을 받았다. 영길현교통운수국은 규정을 위반하고 선후로 3차례 기관의 12명 편제 간부에게 장려금 30.28만원, 9명의 차출인원에게 보조금 16.92만원을 지급했는데 합계 47.2만원에 달했다. 직접적인 책임자인 현교통운수국 국장 가지강(贾志刚)은 당내 엄중경고처분, 면직처리를 받았으며 규정을 위반하고 지급한 장려금, 보조금은 회수했다. 지도책임이 있는 서희봉은 당내 엄중경고처분을 받았다.
2.길림성유색금속지질감사국 606대 당위서기 장아평(张雅萍) 등은 규정을 위반하고공무용차량을 사용하여 책임추궁을 받았다. 중앙의 8가지 규정과 길림성위원회의 구체적인 규정이 출범한후 길림성유색금속지질감사국 606대는 규정에 따라 4대의 SUV를 제때에 처리하지 않았고 봉인하고 보관하는 차량에 대한 관리가 엄격하지 못했으며 사용신청수속을 리행하지 않았다. 606대 대장 장성국(张成国)은 당내 엄중경고처분을 받았고 당위서기 장아평(张雅萍), 규률위원회 서기 양효무(杨晓武)는 당내 경고처분을 받았다.
3.통화시질기술감독국 사찰(稽查)분국 국장 왕려연(王丽娟)은 규정을 위반하고 보조금을 지급한 등 문제로 책임추궁을 받았다. 통화시질기술감독국 사찰분국은 규정을 위반하고 왕려연 및 본 단위 운전수를 겸임한 간부에게 달마다 일인당 교통보조금 240원을 지급했는데 합계 2.328만원이다. 규정을 위반하고 공금으로 배갈 5상자를 구매했는데 합계 2268원이다. 왕려연은 행정경고처분을 받았고 규정을 위반하고 지급한 보조금은 몰수했다.
4.화룡시위 상무위원, 부시장 김상호(金相虎)는 관할부서가 규정을 위반하고 공금으로 복장을 구매한 문제로 책임추궁을 받았다. 화룡시국토자원국은 규정을 위반하고 직원들의 샤쯔, 양복, 작업복을 공금으로 구매했는데 총 17.2782만원을 지출했다.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국토자원국 재무과 과장 겸 회계 김영애는 당내 엄중경고처분을 받았고 면직, 전출시켰으며 원 당위 부서기 송성무(宋成武), 부국장 진호완(陈虎玩), 김호(金镐), 당위 위원 겸 감찰대 대장 손재춘(孙在春)은 당내경고처분을 받았고 부국장 려신초(吕信超)는 당내 경고, 행정과오기록 처분을 받았으며 화룡시국토자원국 원국 원 당위서기, 국장 김명학(金明学)은 당내 엄중경고처분을 받았고 아울러 현임 시주택건설국 당위 서기, 국장 직무를 해임당했으며 규정위반자금을 추징했다. 김상호는 주체책임 리행이 무력했기에 당내 경고처분을 받았으며 화룡시규률위원회 제1규률검사조 부조장 정미화(郑美花)는 감독책임 리행이 무력했기에 경고처분을 받았고 기한내에 전출하도록 했다.
래원: 인민넷 | (편집: 임영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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