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동계약법 로임체불 책임추궁 조목 제안
2014년 11월 03일 09:12【글자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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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기 전국인대상무위원회 제11차회의가 1일 표결을 거쳐 제12기 전국인대 제2차회의주석단 심의에 회부한 전국인대재정위원회 대표 의안 심의결과 보고를 통과했다.
백여명 전국인대대표들이 제기한 로동계약법 수정 관련 의안과 관련해 전국인대재정위원회는 대표들과 관련 부문이 제기한 로임체불 책임추궁 조목 수정 건의에 동의했다.
보고에 따르면, 대표들은 현행 로동계약법이 로임체불 책임추궁과 비합법적 주체 고용, 로임 단체협상 등 면에서 당면 경제발전 수요에 적합하지 않다고 지적하고 로동계약법을 수정할 것을 제안했다.
인력자원사회보장부는, 비합법적 주체 고용계약과 로임 단체협상 문제는 관련 법률 규정이 있다고 설명하고 앞으로 로동법률 실시 강도를 높여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고용단위 로임체불 현상과 관련된 현행 로동계약법 규정으로 당면 로동자들의 권익을 충분히 보호하지 못하는 실정에 비추어 수정 필요성을 제기했다.
전국인대재정위원회는 상술한 건의에 전부 동의했다.
전국인대재정위원회는 또, 조사연구 초안 작업에 힘쓰고 초안이 마무리되면 전국인대상무위원회 차기 립법계획 심의에 포함시킬 것을 관련 부문에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