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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남기차역 엄중테러사건 항소심에서 일심 유지 판결

2014년 11월 02일 09:41【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운남성 최고인민법원은 31일 공개 법정을 열고 "3.01"엄중폭력테러범죄사건을 심리했다.

법정은 위산 매매티의 상소를 기각하고 제일심을 유지해 이츠칸다얼 애해티와 투얼훙 퉈하니아무, 위산 매매티를 사형에 처하고 파티구리 퉈하티를 무기징역형에 처하기로 판결했다.

운남성최고인민법원은 본 사건의 범죄 수단이 특히 잔인하고 경위가 악랄하며 후과가 특히 엄중하고 사회에 막대한 해를 끼쳤으며 4명의 일심 피고인은 죄행이 악랄하고 사람의 신병에 대한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응당 법에 의해 가중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운남시 중급인민법원은 상술한 피고인은 죄행이 명확하고 증거가 확실하고 충분하다고 하면서 판결이 정확하고 형량이 적합하며 재판 절차가 합법적이라고 표했다.

이에 근거해 운남성 최고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항소심에서 피고의 상소를 기각하고 제일심 판결을 유지하기로 재정했다.

래원: 인민넷 (편집: 김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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