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인대상무위원회가 1일 백은배 직무 취소와 관련해 전국인대상무위원회 공시를 발표했다.
2014년 9월 26일 운남성 제12기 인대상무위원회 제12차 회의는 제12기 전국인대상무위원회 제11차회의가 1일 채택한 부분적 대표의 대표자격 관련 보고에 따라 엄중한 법규 위반행위로 제12기전국인대대표이며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위원, 전국인대 환경과 자원보호위원회 부주임 위원 백은배의 모든 직무를 취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래원: 중앙인민방송 | (편집: 김홍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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