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위원장 장덕강은 1일 오전 12기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11차회의 폐막회의에 참석했다. 회의에서 각항 표결 사항을 완성한후 장덕강이 연설을 발표했다.
그는 연설에서 이번 회의가 행정소송법 개정에 관한 결정을 통과했는데 이는 국가행정소송제도 완벽화를 위한 중요한 조치라고 말했다.
그는 관계 부처들이 이번에 개정한 행정소송법을 잘 홍보하고 실행하여 법에 따른 행정과 공정한 사법 수준을 향상시켜 공민과 법인, 기타 조직이 법률 경로와 법치방식을 통해 자기 권익을 보호하도록 인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장덕강은 국가안전과 사회안정은 개혁과 발전의 전제라면서 이번에 심의 통과한 반간첩법은 현행 국가안전법에 대한 전면적인 개정으로 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이번 회의에서 반테러리즘법 초안도 처음 심의했다면서 이 법을 조속히 제정하여 반테러투쟁에 법률보장을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덕강은 헌법은 국가의 근본법률이라면서 이번 회의가 심의 통과한 국가 헌법의 날 결정을 통해 헌법 교육과 보급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래원: 인민넷 | (편집: 김홍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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