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강위글자치구에서 테러활동혐의로 체포된 39명이 6개 지역 인민법원에서 모두 유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법제망은 이들이 테러 단체를 조직·지도하거나 테러조직에 참가해왔으며 민족증오와 민족차별을 부추기고 불법적으로 총기류를 제작한 혐의 등을 받았다며 "최고 15년형을 선고받은 혐의자도 있다"고 전했다.
최근 신강지역 카스(喀什)지구에서는 "성전"(聖戰) 등의 내용을 전파·주입하는 활동을 해온 혐의로 5명이 7∼15년의 유기징역을 선고받기도 했다.
신강의 고급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공안청, 문화청, 공상행정관리국 등은 지난 3월 31일 공동으로 "테러 오디오·동영상 전파 엄금에 관한 통지"를 발표하고 "특별작전"에 돌입했다.
이 조치가 발표된 이후 이달 10일까지 모두 232명이 적발됐으며 그중 71명이 형사구류형을 받고 34명이 구속됐다. 107명은 행정규류형이나 경고 등 비교적 가벼운 처벌을 받았다(법제망).
래원: 료녕조선문보 | (편집: 김홍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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