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북경시공안국은 경외에 국가기밀을 불법적으로 제공한 범죄혐의로 일전에 고유가 북경경찰측에 의해 형사구류되였다고 밝혔다.
2013년 8월, 한 경외 웹사이트가 중앙기밀문건을 전문으로 게재했으며 그뒤 여러 웹사이트에 의해 전재되여 사회의 큰 주목을 끌었다. 북경경찰측은 재빨리 전담반을 만들어 전폭적인 수사작업을 펼쳐 대량의 증거를 확보하고 고유(녀, 70살, 북경시 조양구 주민)를 범죄혐의자로 지목했으며 2014년 4월 24일 그녀를 나포하고 그의 거처에서 중요증거를 찾아냈다.
심사를 거쳐 범죄혐의자 고유가 불법적으로 입수한 중앙기밀문건을 한 경외 웹사이트에 제공한 범죄사실을 시인했다. 2013년 6월, 고유는 타인을 통해 이 기밀문건의 복사본을 입수한 뒤 내용을 전자판으로 만들어 인터넷을 통해 한 경외 웹사이트 관계자에게 제공했다. 이 웹사이트는 문건을 전문으로 게재했으며 또 여러 웹사이트에 의해 전재되였다.
형사구류된 뒤 범죄혐의자 고유는 심각히 참회했다. 그녀는 자신의 기밀류출행위가 국가리익에 손해를 끼치고 국가법률을 어긴데 대해 깊이 참회한다면서 성심성의로 자신의 착오와 죄행을 인식하고 법률의 징벌을 달갑게 받을것이라고 말했다.
고유는 1993년 국가기밀류출죄로 6년 징역형을 선고받았었다.
래원: 연변일보 | (편집: 김홍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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