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강위글자치구공안청 관계자가 2일 소개한데 따르면 공공안전과 사회치안 질서를 수호하고 공민인신재산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1일 폭력테로범죄활동단서 제공에 현상금을 건 뒤 2일 신강위글자치구공안청은 또 수배령을 내려 최근년간 일련의 살인, 방화와 폭발물을 제작하여 폭력테로범죄활동사건을 저지르고 지금 도주중인 범죄용의자 11명을 공개수배했다.
군중을 발동하여 전민참전의 "인민전쟁"을 형성하기 위해 자치구공안청은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등 해당 법률규정에 의거해 "폭력테로범죄활동을 고발할데 관한 통고"를 발표했다.
"통고"는 무릇 폭력테로범죄활동을 알고있는 여러 민족 군중들은 구두, 서면, 전화, 인터넷 등 방식으로 공안기관에 고발할수 있으며 폭력테로범죄단서를 제공하여 공안기관의 폭력테로범죄사건 해명과 폭력테로범죄자 나포를 위해 중요역할을 발휘했을 경우 5만―10만원의 포상금을 준다고 지적했다.
자치구공안청 관계자는 최근년간 신강공안기관은 일련의 살인, 방화와 폭발물을 제작하여 폭력테로범죄활동을 저지른 사건을 해명하고 한무리 범죄자들이 선후로 나포되여 법률의 응징을 받았으나 아직도 일부 범죄혐의자가 도주중이며 인민군중 생명재산안전에 엄중한 위협으로 되고있다고 밝혔다. 그는 범죄혐의자를 하루속히 나포하여 법적제재를 가하고 위험을 제거하기 위해 자치구공안청은 2일 수배령을 내려 11명 범죄혐의자(구체적명단은 이미 인터넷에 공개)를 공개수배했다며 여러 민족 인민군중들이 적극적으로 단서를 제공하고 적발할것을 요구했다(신화통신).
래원: 연변일보 | (편집: 김성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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