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인민법원, 생산안전위해범죄를 법에 따라 엄하게 징벌할것을 요구
중대, 민감 사건은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등급 올려 관할 실행
2013년 06월 13일 09:31【글자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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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경 6월 12일발 인민넷소식(기자 리징): 최근 한시기 전국 여러 지역에서 련이어 많은 중대, 특대 안전생산사고가 발생하여 중대한 인원사상과 재산손실을 빚어낸데 비추어 최고인민법원은 오늘 “생산안전위해형사사건심판사업을 강화할데 관한 통지”(이하 “통지”로 략칭)를 발표하고 각급 인민법원에서는 습근평총서기의 생산안전에 관한 중요한 지시정신을 참답게 학습하고 법에 따라 생산안전위해범죄를 엄하게 징벌할것을 요구했다.
6월 3일과 6일, 습근평총서기는 련이어 안전생산사업을 잘할데 대한 중요한 지시를 내려 발전은 사람의 생명을 희생하는것을 대가로 해서는 안된다고 강조, 시종 인민생명안전을 첫자리에 놓아야 하며 안전생산책임을 실제적인 곳에 락착시켜 중대특대안전생산사고의 발생을 확실하게 막을것을 요구했다. 6월 8일, 주강원장은 지시를 내려 각급 인민법원은 습근평총서기의 중요지시를 참답게 학습하고 안전생산 중대책임사고범죄를 법에 따라 엄하게 징벌하고 인민군중의 생명재산안전을 확보할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