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나주재 중국대사관은 첫패로 45명 불법채금혐의 중국인이 7일 대사관의 방조하에 채광지역을 떠나 귀국을 준비하고있다고 실증했다.
가나주재 중국대사관 정치처 주임 어걸은 상기의 불법채금 혐의자들은 주로 아산티주 오부아시지역의 사람들이며 현재 그들은 중국측 사업일군과 가나이민국 관원들의 호송하에 가나 수도 아크라로 이동했다. 대사관은 그들을 타당하게 배치하고 그들의 귀국에 도움을 제공하게 된다.
5월 14일, 가나대통령은 불법채금을 타격하는 부급 련합실무팀을 설립해 중앙 및 지방 각 부문 련합집법행동을 지휘, 협조할것이라며 집법대상에는 가나에서 불법채금업에 종사하는 가나의 국민과 외국인 그리고 가나법률을 위반하고 사사로이 채광허가증, 토지를 외국인경영자에게 판매 또는 양도한 당지의 일군들이 망라된다고 밝혔다. 6월 6일까지 도합 169명 중국인이 불법채금 혐의로 단속되였다.
가나주재 중국대사관 림시 대리대사 주유빈은 7일 신화사 기자의 독점인터뷰를 접수했을 때 가나에서 채금업에 종사하는 중국공민들이 관련 상황을 객관적으로 료해하고 당면 형세를 리성적으로 인식하며 위험과 후과를 랭정하게 분석하고 수입과대, 위험은페 등 부실소문과 개별인원들의 유혹, 오도를 무작정 믿지 말것을 건의했다. 한편 가나에서 불법채금활동에 종사하는 인원들이 문제의 엄중성과 위해성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위법활동을 중지하고 당지의 법률법규를 엄격히 준수하며 조속히 귀국 또는 정당하고 합법적인 업종에 전입할것을 기대했다(신화통신).
래원: 연변일보 | (편집: 김홍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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