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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나 불법채금혐의 중국공민 구속

중국대사관 중국공민 합법적경영 요구

2013년 06월 07일 09:30【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가나주재 중국대사관에 따르면 현지시간으로 5일 오전 124명 중국공민이 가나에서 불법채금혐의로 구속되였다. 현재 구속된 인원가운데 개별적인 학질환자외 중상과 부상자는 없다.

사건발생후 가나주재 중국대사관 림시대사 주유빈은 가나대통령부 고위관원을 급히 만나 가나집법부문에서 채광지밖의 중국인 집거지역에서 수색체포행동을 펼친데 대한 중국측의 엄중한 관심을 표하고나서 가나측에서 즉각 류사행동을 중지하고 중국측 억류인원들에게 인도주의대우를 주며 그들의 안전과 합법적권익을 보장해줄것을 요구했다.

가나측은 최근 불법채금광산 밖에서의 불법채금자 체포행동을 중단함과 동시에 귀국의향이 있는 중국채금인원들에게 편리를 제공할것이라고 밝혔다.

중국외교부 대변인 홍뢰는 5일 정례브리핑에서 외교부와 가나주재 중국대사관은 이에 깊은 중시를 돌리고있으며 가나측과 줄곧 긴밀히 소통하면서 가나측에서 관련 문제를 타당하게 처리하고 중국공민의 안전과 합법적권익을 보호해줄것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가나주재 중국대사관은 가나체류 중국공민들이 현지 법률과 법규를 준수하고 합법적으로 경영하며 인터넷 사실무근 정보의 잘못된 유도를 받지 말것을 경고하면서 대사관에서는 귀국의향이 있는 불법채금혐의 중국공민들을 협조하여 질서적으로 철수시킬것이라고 밝혔다(신화통신).

래원: 연변일보 (편집: 김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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