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5년 4월 7일 월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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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로 실형을 선고받았던자가 만기석방 당일 또다시 지인을 상대로 사기쳐 경찰에 잡혔다.
사기 전과가 “화려”한 김모는 1998년부터 선후로 6번이나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출옥을 앞두고 새 출발을 결심하는것이 인지상정이지만 김모는 출옥전부터 사기를 계획했다. 상대는 바로 같은 “방”을 쓰고있던 박모였다. 출옥전 김모는 박모에게 자기가 곧 석방되니 나가면 무슨 수를 써서든지 꼭 박모가 감형받을수 있도록 돕겠다고 꼬드겼다. 김모의 말에 귀가 솔깃한 박모는 안해 리모의 전화번호를 알려주면서 출소하면 리모를 찾아가라고 했다.
3월 25일, 예정대로 출옥한 김모는 당일 바로 리모에게 전화해 남편의 감형문제로 급히 상의할것이 있다고 했다. 그는 리모에게 감옥측에 친한 사람이 있는데 일정한 금액의 벌금만 내면 박모의 형을 경감시켜줄수 있다고 큰소리쳤다. 김모의 말을 믿은 리모는 현금 3000원을 김모에게 건넸고 돈을 받은 김모는 급급히 자리를 떴다.
약 한시간 뒤, 김모의 말투며 행동이 미심쩍게 느껴졌던 리모는 다시 그와 련락을 시도했지만 대방은 시종 전화를 받지 않았다. 사기당했다고 판단한 리모는 즉시 공안부문에 신고했고 경찰은 당일 오후 5시 반쯤 김모를 검거했다. 심사에서 김모는 감형을 미끼로 사기친 사실을 전면 시인했다.
래원: 연변일보 | (편집: 김홍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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