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넷 조문판: 한국 롯데면세점회사는 6일 이 회사와 서울 인천공항 운영측의 가게 임대료문제 담판이 오래동안 진전이 없었기때문에 롯데측은 이미 한국공정거래위원회에 상소하여 인천공항운영측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조사할것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롯데면세점은 한국 최대 면세점중 하나로서 현재 한국 경내에만 8개 가게가 있다. 그중 인천공항에 위치한 지점에는 향수와 화장품 가게가 있는데 이는 이 공항에서 면적이 가장 큰 화장품가게이다.
2015년 롯데면세점과 인천국제공항 운영측은 5년 계약을 체결했다. 이 계약에 근거하면 롯데면세점은 2015년 9월부터 2020년 8월까지 총액 한화 4만억(약 인민페 238억원)의 임대료를 지불해야 한다. 그중 올해 9월부터 2020년 8월까지 롯데면세점은 상술한 금액의 75%를 지불해야 한다.
하지만 인천공항에 위치한 지점의 올해 실적은 참담할 정도로 낮았는데 롯데면세점은 공항의 임대료가 지나치게 비싸다고 인정하고 인천공항에 임대료를 낮춰달라고 요구했다. 롯데면세점측의 말에 따르면 이 지점은 계속하여 비영리상태에 처했고 회사가 그곳에 가게를 둔것은 주요하게 상징적의의때문이였다고 한다.
롯데면세점의 요구에 대해 인천공항 운영측은 꿈쩍도 하지 않고 계속하여 계약에 따라 처리할것이라고 하면서 롯데면세점측이 일방적으로 임대료를 낮추라고 하는것은 계약을 위반한 "무리한 요구"라고 했다.
래원: 인민넷-조문판 | (편집: 임영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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