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민요 “아리랑” 중요무형문화재 지정 예정
2015년 07월 15일 13:07【글자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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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4일발 중신넷소식: 한국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한국문화재청은 14일 민요 “아리랑”을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하기 위하여 이 부문에서 사회 의견을 수렴하기 시작했다고 한다.
여기서 말하는 “아리랑”은 "향토민요 혹은 통속민요로 불리우는 아리랑계통의 악곡"을 가리킨다. 2012년과 2014년 한국과 조선의 “아리랑”은 잇달아 유네스코 비물질문화유산명단에 등재되였는데 “아리랑”은 여러 세대의 전승으로 하여 더욱 활력을 띠게 되였다.
한국문화재청은 “아리랑”은 19세기부터 시작된 한국의 대표적인 민요로서 현재까지 광범하게 불리우고있으며 민족 특유의 음악특징과 가창방식이 융합되였다고 소개했다.
“아리랑”은 특정소유자나 소유단체가 없다. 한국문화재청은 이를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하려고 하고있는데 이런 정황은 류례를 찾아볼수 없다. 그동안 체계적으로 “아리랑”을 전승하기 위해서는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해야 한다는 사회의 목소리가 높았다. 하지만 원래의 “문화재보호법”에서는 인정을 받은 특정 소유자나 혹은 소유단체가 있어야만 관련 문화유산에 대해 지정할수 있다고 규정했었다.
한국문화재청은 2014년 1월 “문화재보호법”에 대한 개정을 통해 관련 규정이 수정했다. 하여 “아리랑”은 이번에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될 희망이 있게 되였다.
한국문화재청은 30일간 사회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후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아리랑”을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할지에 대하여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