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 7월 7일발 중신넷소식(곽군우): 필리핀이 제기한 남해중재안이 7일 개정하였다. 중국외교부 대변인 화춘영은 7일에 열린 정례기자회견에서 중국측은 이미 여러차례 받아들이지 않고 참여하지도 않는다는 립장을 표명하였다고 대답했다.
화춘영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필리핀은 여러차례나 중국과 달성한 공동인식과 “남해각측행위선언”중의 승낙을 위배하고 일방적으로 중재안을 제기하였는데 중국은 이미 여러차례 받아들이지 않고 참여하지 않는다는 립장을 표명하였다. 중국은 필리핀이 제기하고 추진하는 중재절차의 어떠한 방법도 반대한다. 작년 12월에 발표한 중국정부가 필리핀에 제기한 남해중재안 관할권문제에 관한 립장 문건도 이미 명확하게 중국의 립장을 표명하였다.
이 립장문건에서는 필리핀에 중재사항을 제기한 실질은 남해 부분적 섬과 초석의 령토주권문제로서 “유엔해양법공약”의 조절범위를 벗어나는바 중재재판소는 심의할 권리가 없다. 문건은 또 담판형식으로 남해쟁의를 해결하려는것은 중국과 필리핀 량국이 량국문건과 “남해각측행위선언”에서 달성한 협의로서 필리핀이 일방적으로 관련 분쟁을 강제중재에 제출한것은 국제법에 위반된다.
래원: 인민넷 | (편집: 임영화) |
주의사항: 1. 중화인민공화국 해당 법률, 법규를 준수하고 온라인 도덕을 존중하며 일체 자신의 행위로 야기된 직접적 혹은 간접적 법률책임을 안아야 한다. 2. 인민넷은 필명과 메모를 관리할 모든 권한을 소유한다. 3. 귀하가 인민넷 메모장에 발표한 언론에 대하여 인민넷은 사이트내에서 전재 또는 인용할 권리가 있다. 4. 인민넷의 관리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메모장 관리자나 인민일보사 네트워크쎈터에 반영할수 있다. |
많이 본 기사 | 24시간 | 48시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