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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아동학대 판정 첫 1만건 넘어, 년 47.5% 급증

2015년 05월 26일 13:49【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한국에서 지난해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신고가 늘어나면서 아동학대 판정건수가 처음 1만건을 넘어섰다. 전문가들은 아동학대를 막기 위해 의사·보육교사 등 신고의무자의 신고률을 더 높여야 한다고 지적하고있다.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이 24일 공개한 "2014년 시·도별 아동학대 현황(잠정치)"을 보면 지난해 1만 27건이 아동학대로 판정돼 2013년 6796건보다 47.5%나 늘었다. 2008년 5578건부터 2010년 5657건, 2012년 6403건까지 완만하게 늘어오다 지난해 급증한것이다.

류형별로 보면 지난해 방임이 1870건으로 가장 많았고 정서학대 1582건, 신체학대 1453건, 성학대 308건 순이였다. 특히 신체학대는 2013년 753건보다 2배 가까이 증가했다. 두가지 이상을 당한 중복학대도 지난해 64.8% 늘어난 4814건에 달했다.

학대 가해자는 친부, 친모(77.2%)와 계부, 계모(4.3%), 양부, 양모(0.3%)가 전체의 81.8%를 차지했다. 학대가 발생한 장소도 아동의 가정이 83.8%로 가장 많았다. 가해자가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인 경우는 2.9%, 유치원 교사, 교직원은 1%였다.

아동학대 건수가 급증한 리유는 의사, 보육교사 등 24개 직군을 신고의무자로 명시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지난해 9월 시행돼 학대신고가 늘었기때문인것으로 분석된다. 아동학대신고는 2013년 1만 3076건에서 지난해 1만 7791건으로 36% 늘었다.

아동학대 처벌 특례법은 형법상 상해, 폭행, 유기, 감금, 협박, 인신매매, 강간 등 외에도 아동에 대한 명예훼손과 모욕죄를 모두 아동학대로 규률하고있다. 올해 9월부터 시행되는 아동복지법 개정안은 부모의 체벌까지 금지하고있다.

래원: 길림신문 (편집: 임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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