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양 “5.20”건물붕괴 현장수색구조작업이 23일에 결속되였다. 페허속에 파묻힌 16명을 찾아냈으나 불행하게도 모두 숨졌다.
귀양시정부 비서장 안구웅은 23일 오후에 열린 소식공개회에서 5월 20일 11시 29분 산사태지질재해로 귀양시 운암구 두교사회구역 굉복경원 제21동 주민아빠트 제3,제4단원이 부분적으로 무너졌으며 조사를 거쳐 무너진 주민아빠트에는 35세대 114명이 있었고 그중 98명이 안전하고 16명이 련락두절이라고 밝혔다.
긴급구조작업에 참여한 소방무장경찰부대의 소개에 따르면 70여시간 계속된 수색구조작업을 거쳐 소방부대, 무장경찰 수력발전부대, 무장경찰 구조부대 등 3개 부대는 14명을 성공적으로 구조해내고 무너진 건물속에 파묻혔던 16명의 시신을 전부 수색해냈으며 페허 4300여립방메터를 정리했다. 수색구조과정에 깨끗이 정리한 일부 증명서류, 장식품, 현금, 저금통장 등 물품을 현지파출소에 넘겨 처리하도록 했다.
재해발생후 귀양시는 피해현장 주변아빠트 주민 363세대 1092명을 긴급 대피시켰다.
수색작업이 마무리되자 귀양시는 관련 력량을 조직해 사고후 처리,재해정리 및 재해후 재건작업에 착수했다. 현재 구조정책조치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국가규정에 좇아 조난자가정에 자연재해 제1기 구조금을 발급하는데 그 표준은 조난자당 2만원이다. 동시에 사고건물 피해군중들에게 고도성 생활구조금으로 인당 일평균 30원 표준으로 6개월간 발급한다. “귀양시‘재난구조’시험사업실시방안”에 따라 붕괴사고건물 가옥소유자들에게 매개 가정에 3만원 표준으로 림시구조금을 발급한다.
둘째, 과도성주택안치보조금을 발급한다. 붕괴사고로 거주주택이 없는 가옥소유자들은 자체로 과도성주택을 선택할수도 있고 정부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과도성주택을 선택할수도 있는데 자체로 해결할 경우 정부는 매 가정에 달마다 1500원 표준으로 12개월 동안 주택임대보조금을 제공해주고 정부에서 무료제공하는 과도성주택을 사용할 경우 기한은 12개월이며 국가규정에 좇아 일차성안치보조금 세대당 2만원 발급한다.
래원: 연변일보 | (편집: 임영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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