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관이 신뢰할만 한가? “사건종결과 분쟁평정, 인심화합”, 류려는 행동으로 답안을 제시했다.
민사법관으로서 10여년동안 북경시 조양구인민법원 올림픽촌인민법정 당지부 서기이며 정장인 류려는3000여건의 민사사건을 심리종결했는데 8000여명 당사자중 그 누구도 래신래방과 신소를 제기한적이 없었으며 백성들은 그를“믿음직한 법관”이라고 친절히 부르고있다.
몇년전 한쌍의 늙은 부부의 아들이 대학을 졸업하여 금방 북경에서 취직했는데 뜻밖에도 음주운전하다가 갑자기 숨졌다. 자식을 잃은 아픔을 달랠수 없는 로인은 “직원의 출행을 막지 않았다”는 리유로 아들의 단위를 법정에 고소하여100여만원의 배상을 요구했다.
“많은 상황에서 사건은 흑백의 론리로만 생각해서는 안되며 당사자에게 필요한것도 차거운 재판결과뿐만이 아니다.” 1977년생인 류려는 이미 엄마로 된 사람으로서 본 사건의 난점은 어떻게 재판하는가가 아니라 로인의 마음속 응어리를 해소하는것이라는것을 의식했다.
이날부터 류려의 전화는 두 로인의 전속열선으로 되였다. 전후하여 40여통의 전화를 통해 로인의 마음속 응어리가 하소연속에서 차츰차츰 풀리게 되였다. 마지막 재판에서 류려는 사실과 법률에 의거하여 그들의 전부 소송청구를 기각했는데 로인들은 조용히 재판결과를 받아들였으며 “류려는 훌륭한 법관이고 우리는 그녀를 믿는다”고 말했다.
류려는 “백성들의 신뢰를 받는것은 쉬운일이 아니다. 그들을 존중하고 그들의 립장에서 그들의 마음을 리해하고 성심성의껏 그들을 도와준다면 군중들은 자연히 느낄수 있을것이다”라고 말했다.
류려는 군중들로 하여금 매개 구체적인 사건에서 공평정의를 느끼게 해야 할뿐만아니라 “개별적인 사건을 자대로 삼아 사법활동으로 하여금 공평정의를 보여주고 주류가치를 고양하는 중요한 지침으로 되게 해야 한다”고 인정하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