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종업원과 주민 양로보험 상호 교환 가능(정책해독)
7월 1일, “도시와 농촌 양로보험제도 련결 잠정방법”이 정식으로 실시된다. 새로운 규정이 도시와 농촌 양로보험제도 사이에 교량을 놓아 보험가입자들이 간편하고도 빠르게 류동할수 있도록 하게 된다. 이 혜민정책의 순조로운 실시를 위해 인력자원사회보장부는 동시에 “도시와 농촌 양로보험제도 련결 취급규정”과 “도시와 농촌 양로보험대우의 중복수령 실사사업에 관한 통지”를 발부했다.
향후 보험가입자들이 부동한 양로제도사이에서 어떻게 이전련결할것인가? 기자는 이와 같은 문제를 갖고 인력자원사회보장부 사회보험중심의 책임자를 취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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