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 “도시와 농촌 양로보험제도 련결 잠정방법”이 정식으로 실시된다. 새로운 규정이 도시와 농촌 양로보험제도 사이에 교량을 놓아 보험가입자들이 간편하고도 빠르게 류동할수 있도록 하게 된다. 이 혜민정책의 순조로운 실시를 위해 인력자원사회보장부는 동시에 “도시와 농촌 양로보험제도 련결 취급규정”과 “도시와 농촌 양로보험대우의 중복수령 실사사업에 관한 통지”를 발부했다.
향후 보험가입자들이 부동한 양로제도사이에서 어떻게 이전련결할것인가? 기자는 이와 같은 문제를 갖고 인력자원사회보장부 사회보험중심의 책임자를 취재했다.
보험료납부 년한 15년이면 주민보험의 종업원보험으로의 이전 가능
“잠정방법”은 제도간의 이전과 접속 문제, 즉 도시종업원양로보험과 도시와 농촌 주민 양로보험사이의 련결를 중점적으로 해결했다. 보험가입자에까지 구체화하여 동일한 시점 또는 부동한 시간대에서 지역사이에서 류동할수 있을뿐만아니라 제도사이에서도 뛰여넘을수 있기에 이번 련결정책 실시의 어려움이 단일제도내에서의 접속보다 너무나도 크다.
사회보험중심 책임자는 접속수요가 있는 보험가입자에 대해 말하면 가장 중요한것은 련결시점, 련결조건과 권익계산의 원칙을 료해하는것이라고 표시했다.
래원: 인민넷 | (편집: 김성해) |
주의사항: 1. 중화인민공화국 해당 법률, 법규를 준수하고 온라인 도덕을 존중하며 일체 자신의 행위로 야기된 직접적 혹은 간접적 법률책임을 안아야 한다. 2. 인민넷은 필명과 메모를 관리할 모든 권한을 소유한다. 3. 귀하가 인민넷 메모장에 발표한 언론에 대하여 인민넷은 사이트내에서 전재 또는 인용할 권리가 있다. 4. 인민넷의 관리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메모장 관리자나 인민일보사 네트워크쎈터에 반영할수 있다. |
많이 본 기사 | 24시간 | 48시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