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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종업원과 주민 양로보험 상호 교환 가능(정책해독)

해독자: 인력자원사회보장부 사회보험중심 책임자 

취재자: 인민넷기자 백천량

2014년 06월 13일 13:36【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7월 1일, “도시와 농촌 양로보험제도 련결 잠정방법”이 정식으로 실시된다. 새로운 규정이 도시와 농촌 양로보험제도 사이에 교량을 놓아 보험가입자들이 간편하고도 빠르게 류동할수 있도록 하게 된다. 이 혜민정책의 순조로운 실시를 위해 인력자원사회보장부는 동시에 “도시와 농촌 양로보험제도 련결 취급규정”과 “도시와 농촌 양로보험대우의 중복수령 실사사업에 관한 통지”를 발부했다.

향후 보험가입자들이 부동한 양로제도사이에서 어떻게 이전련결할것인가? 기자는 이와 같은 문제를 갖고 인력자원사회보장부 사회보험중심의 책임자를 취재했다.

보험료납부 년한 15년이면 주민보험의 종업원보험으로의 이전 가능

“잠정방법”은 제도간의 이전과 접속 문제, 즉 도시종업원양로보험과 도시와 농촌 주민 양로보험사이의 련결를 중점적으로 해결했다. 보험가입자에까지 구체화하여 동일한 시점 또는 부동한 시간대에서 지역사이에서 류동할수 있을뿐만아니라 제도사이에서도 뛰여넘을수 있기에 이번 련결정책 실시의 어려움이 단일제도내에서의 접속보다 너무나도 크다.

사회보험중심 책임자는 접속수요가 있는 보험가입자에 대해 말하면 가장 중요한것은 련결시점, 련결조건과 권익계산의 원칙을 료해하는것이라고 표시했다.

래원: 인민넷 (편집: 김성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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