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추(金秋) 북경상공대학 법률학과 교수는 이 책은 독자들이 조선의 경제지역을 접촉하고 그와 관련된 법률제도를 리해하는 참고자료로 되기에 리론적 의의보다 현실적 의미가 더욱 뚜렷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