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예모부부 초과출산 748만원 벌금당해, 30일내 한번에 전부 지불해야
남경 1월 9일발 인민넷소식: 기자는 9일에 무석시 빈호구 인구와 계획출산국에서 얻은 소식에 의하면 이미 진정과 장예모부부에게 《사회부양비징수결정서》를 보냈는데 법에 의하여 계획외출산비와 사회부양비 도합 7487854원의 벌금을 징수하며 이 두사람은 결정서를 받은 그 이튿날부터 30일내에 반드시 한번에 벌금을 전부 지불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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