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 “8.24”중대비행사고안 개정 심리
11월 28일, 이춘 “8.24”중대비행사고안이 흑룡강성 이춘시 이춘구 인민법원에서 개정 심리했고 피고인 제전군은 중대비행사고죄 혐의로 공소당했다.
2010년 8월 24일, 91명의 승객과 5명의 승무조 직원들이 탑승한 하남항공회사 VD8387항공편 려객기가 이춘림도공항에 착륙할 때 실수로 추락사고가 발생하여 44명이 조난당하고 52명이 부상당했다.
http://korean.people.com.cn/78529/15371489.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