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28일, 이춘 “8.24”중대비행사고안이 흑룡강성 이춘시 이춘구 인민법원에서 개정 심리했고 피고인 제전군은 중대비행사고죄 혐의로 공소당했다.
2010년 8월 24일, 91명의 승객과 5명의 승무조 직원들이 탑승한 하남항공회사 VD8387항공편 려객기가 이춘림도공항에 착륙할 때 실수로 추락사고가 발생하여 44명이 조난당하고 52명이 부상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