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변조선족자치주 제14기 인민대표대회 제3차 회의를 소집할데 관한 결정
2013년 11월 28일 연변조선족자치주 제14기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6차 회의에서 채택
2013년 11월 29일 10:23【글자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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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변조선족자치주 제14기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6차 회의는 연변조선족자치주 제14기 인민대표대회 제3차 회의를 2013년 12월 하순에 연길에서 소집하기로 결정한다.
회의의 건의 의정은 다음과 같다. 1. 주인민정부 사업보고를 청취, 심의한다. 2. 연변조선족자치주 2013년 국민경제및사회발전계획집행정황과 2014년 계획초안 보고를 심사, 비준한다. 3. 연변조선족자치주 2013년 예산집행정황과 2014년 예산배치의견 보고를 심사, 비준한다. 4. 연변조선족자치주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사업보고를 청취, 심의한다. 5. 연변조선족자치주중급인민법원 사업보고를 청취, 심의한다. 6. 연변조선족자치주인민검찰원 사업보고를 청취, 심의한다. 7. “연변조선족자치주 외국인관리봉사조례(초안)”를 심의한다. 8. 선거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