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전 내몽골자치구인민검찰원은 내몽골텔레비죤방송국 원 당위 서기이며 국장인 조춘도(정청급)의 범죄혐의에 대하여 법에 의해 체포하기로 결정했다.
올해 8월 15일, 내몽골자치구 규률검사위원회 감찰위원회는 소식을 발표하여 조춘도가 엄중한 규률위반과 법위반 혐의로 규률심사와 감찰조사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내몽골자치구감찰위원회는 조춘도의 수뢰죄, 단위 회뢰죄, 거액의 재산원천 불명죄, 고의상해죄와 조직폭력성격조직 비호와 방임죄 사건에 대하여 수사를 종결한 뒤 법에 의해 검찰기관의 심사기소에 이송했다.
래원: 연변일보 | (편집: 김홍화) |
주의사항: 1. 중화인민공화국 해당 법률, 법규를 준수하고 온라인 도덕을 존중하며 일체 자신의 행위로 야기된 직접적 혹은 간접적 법률책임을 안아야 한다. 2. 인민넷은 필명과 메모를 관리할 모든 권한을 소유한다. 3. 귀하가 인민넷 메모장에 발표한 언론에 대하여 인민넷은 사이트내에서 전재 또는 인용할 권리가 있다. 4. 인민넷의 관리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메모장 관리자나 인민일보사 네트워크쎈터에 반영할수 있다. |
많이 본 기사 | 24시간 | 48시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