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천=신화통신] 녕하회족자치구 은천시규률검사위원회 감찰위원회에 따르면 공무용차량 사용에서 나타나는 규정위반, 규률위반 문제를 효과적으로 다스리기 위하여 은천시는 공무용차량 감독관리모식을 적극적으로 탐색하고 “천리안”행동을 가동하여 전 시 모든 공무용차량에 대한 동태감시통제를 실시하여 공무용차량의 부정 사용을 두절하고 있다.
료해에 따르면 공무용차량에 대한 감독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은천시는 ‘은천시 공무용차량 개혁관리규정 위반책임 추궁방법(시행)’ 등 문건을 선후로 출범하였으며 제도와 규정을 끊임없이 보완하고 세분화하여 공무용차량 부패기풍을 유력하게 단속하였다.
은천시는 전 시 각 현(시), 구와 각 부문, 단위의 도합 2256대 공무용차량의 정보를 감독관리플랫폼에 입력하고 주행하는 모든 차량을 포착감시하였다. 또한 명절기간에도 여전히 사용한 공무용차량 및 그 시간대 운행궤적을 조사하였고 영상을 다시 돌려보면서 군중들이 제보한 규정규반, 규률위반 공무용차량 사용문제도 조사 확인하였다.
이 토대에서 은천시는 또 규정을 위반하고 사용한 공무용차량에 대한 검사밀도와 문책강도를 강화하였다. 올해 들어 은천시는 4차례의 전문검사를 통해 선후로 규정을 위반하고 공무용차량을 사용한 20개 단위, 36대 공무용차량을 조사 확인하고 47명을 처리하였다. 그중 7명에게 당규률과 정무 처분을 주고 34명을 문책했으며 비공개 감독검사에서 사각지대를 없애고 함부로 공무용차량을 사용지 못하게 하였다.
은천시규률검사위원회 감찰위원회 관계자는 다음과 같이 소개하였다. ‘천리안’행동을 실시하면서 은천시 공무용차량의 부정사용 현상은 뚜렷하게 하락하는 추세가 나타났다. 집계를 거쳐 2018년 양력설기간 전 시적으로 규정을 어기고 공무용차량을 사용한 사건 17건을 조사처리하고 30명을 처리했으며 음력설기간에는 규정을 어기고 공무용차량을 사용한 사건 19건을 조사처리하고 17명을 처리하였다. 로동절, 추석 및 국경절 기간에 시스템을 통해 전 시 230대 공무용차량의 상황을 조사하였는데 공무용차량의 규정위반, 규률위반 행위가 1건도 발견되지 않았다.
래원: 연변일보 | (편집: 장민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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