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넷 조문판: 18차 당대회에서 당규약에는 “당의 중앙규률검사위원회는 당의 중앙위원회의 령도하에 사업을 지도한다. 당의 지방 각급 규률검사위원회와 기층규률검사위원회는 동급 당의 위원회와 상급규률검사위원회 이중령도하에 사업을 진행한다”, 주요임무는 “당의 규칙과 기타 당내법규를 수호하고 당의 로선, 방침, 정책과 결의의 집행정황을 검사하며 당의 위원회를 협조해 당작풍건설을 강화하고 부패척결사업을 조직, 협력하는것이다”고 규정되여있는데 이는 지금까지 당의 규률검사위원회와 관련된 규정가운데서 가장 완전하고 규범화된 규정으로서 90여년의 당의 규률검사사업의 집대성이다.
력사와 현실은 상통한다. 중앙규률검사기구의 력사연혁을 돌이켜보면 우리는 중국공산당이 시종 엄명한 규률, 규칙을 견지하면서 승리에서 승리에로 나아가고있다는것을 깊이 감수하게 된다.
5차 당대회에서 중앙감찰위원회가 선거, 산생되였다.
6차 당대회에서 중앙심사위원회가 선거, 산생되였다.
당의 6기 5차 전원회의에서 중앙당사업위원회가 설립되였다.
1949년 11월 중앙규률검사위원회가 설립되였다.
1949년 11월, 중공중앙은 중앙 및 각급 당규률검사위원회를 설립할데 대해 결정하고 주덕을 서기로 한 중앙규률검사위원회를 설립했다. 중앙규률검사위원회는 중앙정치국의 령도하에 사업을 진행하고 당규률을 수호하는 당중앙의 사업기구이며 각급 규률검사위원회는 동급 당위의 령도를 받는다. 1950년말에 이르러 전국 대부분 지방 당조직은 모두 규률검사위원회를 설립했다.
1955년 3월에 중앙감찰위원회가 설립되였다.
당의 11기 3차 전원회의에서 중앙규률검사위원회를 회복, 설립했다.
14차 당대회 이후 규률검사위원회와 감찰기관이 함께 사무처리를 했다.
18차 당대회 이래 중앙규률검사위원회와 각급 규률검사감찰기관은 중앙의 결책포치를 견결히 관철했으며 규률은 법보다 엄격하고 규률은 법보다 앞섰다는것을 강조하고 규률과 법의 분리를 실현했다. 당작풍렴정건설과 부패척결투쟁에 초점을 맞추어 당의 규률 특히 정치규률과 정치규칙을 엄명히 하고 당의 집중통일을 견결히 수호했다. 중앙의 8가지 규정정신을 단단히 틀어쥐고 실시했으며 “네가지 기풍”을 꾸준히 시정했으며 “호랑이”와 “파리”를 함께 잡았고 부패징벌에서 조금도 주저함이 없이 강력한 진섭태세를 형성했다. 중앙순시 그리고 파견과 주재 두개 “전면 피복”을 완성하여 전당과 전국 광범한 인민군중들의 전폭적인 지지와 견결한 옹호를 받았다.
래원: 인민넷 | (편집: 임영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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