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기 전국인대상무위원회 제11차회의가 1일, 개별적 대표의 대표자격 관련 보고를 통과하였다.
대표법 관련 규정에 따라, 소영의 제12기 전국인대대표 자격을 취소하기로 하였다.
개별적 대표의 대표 자격에 관한 전국인대상무위원회 대표자격 심사위원회 보고에 따르면, 강서성 제12기 전국인대대표이며 전국정협 전 부주석이였던 소영은 엄중한 규률 위반 혐의가 있는것으로 조사됐다.
2014년9월25일, 강서성 제12기 인대상무위원회 제13차회의에서는 소영의 제12기 전국인대대표 직무를 해임하기로 결정지었다.
대표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소영의 대표자격은 취소된다.
래원: 중앙인민방송 | (편집: 김홍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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