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 11월 3일발 신화통신: 중앙규률검사위원회 감찰부 웹사이트에 따르면 중앙의 통일배치에 따라 중앙 감독소조 제2차 감독사업이 전면 전개되였다. 10개 감독소조는 전부 지정 지방과 단위에 내려가 감독사업을 진행하고있다.
알아본데 따르면 중앙의 10개 감독소조는 각기 상무부, 신화사, 국토자원부, 길림, 운남, 산서, 안휘, 광동, 삼협집단, 호남 등에 파견되여 감독사업을 시작했다.
중앙의 감독사업은 주로 다음과 같은 네가지를 중점적으로 틀어쥔다. 첫째, 지도간부에게 권력 대 금전 거래, 권력으로 사리 도모, 탐오회뢰, 부화타락 등 위법문제가 존재하는가를 중점적으로 조사한다. 둘째, 형식주의, 관료주의, 향락주의, 사치기풍 등 중앙 8가지 규정정신을 위반한 문제가 있는가를 중점적으로 조사한다. 셋째, 지도간부에게 당의 리론, 로선, 방침, 정책 등 중대한 정치문제와 관련해 공개적으로 반대의견을 발표하고 “우에서 정책이 내려오면 아래서 그에 상응하게 대책을 세우는” 등 정치규률 위반문제가 존재하고있는가를 중점적으로 조사한다. 넷째, 관직매매, 매수선거, 변칙인재선발 등 인재사용과 등용에서 부정기풍과 부패문제가 있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조사한다.
래원: 인민넷 | (편집: 김성해) |
주의사항: 1. 중화인민공화국 해당 법률, 법규를 준수하고 온라인 도덕을 존중하며 일체 자신의 행위로 야기된 직접적 혹은 간접적 법률책임을 안아야 한다. 2. 인민넷은 필명과 메모를 관리할 모든 권한을 소유한다. 3. 귀하가 인민넷 메모장에 발표한 언론에 대하여 인민넷은 사이트내에서 전재 또는 인용할 권리가 있다. 4. 인민넷의 관리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메모장 관리자나 인민일보사 네트워크쎈터에 반영할수 있다. |
많이 본 기사 | 24시간 | 48시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