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철도건설 8.37억원 접대비사건 조사처리
2013년 10월 22일 14:07【글자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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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경 10월 21일발 본사소식(기자 백천량): 국무원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 규률위원회 서기 강위동은 21일 중앙규률검사위원회 감찰부 웹사이트를 통해 중국철도건설 업무접대비 8억원에 대한 검사상황을 통보했다. 강위동은 조사를 거쳐 중국철도건설의 업무접대비 지출은 총체적으로 규정에 부합되였으나 령수증발행이 규범화되지 못하고 결산절차가 엄격하지 못하며 계정과목사용이 부당한 등 문제가 확실히 존재했다면서 이번에 개별적인 사람들의 법규위반문제에 대해 조사처리했으며 그중 57명이 통보비판을 받고 8명이 당정규률처분을 받았으며 1명이 사법기관에 이송되였다고 말했다.
중국철도건설은 세계적으로 규모가 가장 큰 건축시공기업의 하나로서 재적종업원과 로무송출파견인원 200여만명을 갖고있고 2012년에 수주한 공사투자액이 근 7900억원에 달하며 국내와 전세계 60여개 나라와 지역에 분포되여있다. 지난 5월부터 중국철도건설은 2012년 업무접대비가 8.37억원에 달한다고 밝혀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