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지군이 법원에 출정했다(영상캡쳐, 신화사 제공). |
북경 7월 8일발 신화통신(기자 양유한, 진비): 7월 8일, 북경시제2중급인민법원은 전임 철도부 부장 류지군의 수뢰, 직권람용 사건에 대해 1심판결, 류지군에게 수뢰죄로 사형판결을 내리고 집행을 2년 연기하며 정치권리를 종신토록 박탈하고 동시에 개인재산 전부를 몰수하기로 했다. 또한 직권람용죄로 유기도형 10년에 언도되였는데 두가지를 병합하여 사형 2년집행유예에 언도하고 정치권리를 종신토록 박탈하고 개인재산을 전부 몰수하기로 했다.
이같은 판결은 인민법원이 부패를 가차없이 응징하려는 태도를 시사해주고 법앞에서는 사람마다 평등하다는 법치정신을 과시해 당원간부 특히는 각급 지도간부들에게 경종을 다시 한번 쟁쟁히 울려주었다.
류지군의 범죄사실과 경과로부터 볼 때 류지군은 철도부 부장직을 맡기전에 엄중한 범죄행위가 있었다. 그가 기층철도분국 국장으로 있을 때 직무의 편리를 리용해 타인의 승진에 도움을 주고 해당 기업에 특별한 리익을 챙겨주었으며 이러는 가운데서 거액의 뢰물을 수수했다. 관직이 높아지고 권력이 커짐에 따라 류지군의 자신과 타인을 위해 사리를 도모하는 "수위"도 갈수록 커졌다. 따라서 범죄의 길에서 갈수록 멀어지게 되였다. 사건발생까지 그가 직권을 람용하여 타인으로부터 챙긴 불법재물은 인민페 6460만여원에 달해 국가의 청렴형상에 지대한 손상을 입혔고 국가와 인민들의 리익에 심각한 손실을 입혔는바 마땅히 법적응징을 받아야 한다.
사건심리과정에서 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개정전회의를 소집하고 류지군과 그 변호사의 변호권을 충분히 보장해주었고 아울러 대중들의 알권리에 만족주기 위해 소식공개회도 소집했었다. 이는 인민법원의 사법공개공정의 표현이자 인민법원의 실체정의와 정차정의를 같이 중요시하는 표현이기도 했다. 따라서 사건처리의 질을 담보해주었고 인민법원이 엄하게 법을 집행하는 법치정신을 구현해주었고 사법문명의 발전과 진보를 구현해주었다.
류지군사건은 18차 당대회이래 인민법원에서 심리한 첫번째 정부장급 지도간부 뢰물수수, 직권람용 사건이다. 류지군에 대한 의법재판은 당중앙이 사건은 반드시 조사하고 부패를 반드시 척결하려는 결심과 강도를 구현해주고있다. 당면 전국 각지에서 모두 당의 군중로선교양활동을 전개하고있다. 류지군사건에 대한 1심의 심리와 판결은 모든 당원들에게 가장 새로운 반면교재를 제공해주게 될것이며 부패척결의 경종을 재차 울려주게 될것이다. 부패분자에 대해 누구든 그의 직위가 얼마나 높든 얼마나 깊이 숨어있든 기필코 법률의 제재를 받게 될것이다(신화통신).
래원: 인민넷 | (편집: 김성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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