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규률검사위원회가 관련 규정에 근거해 중국농업은행주식유한회사 원 집행리사이며 부행장이며 당위원회 위원인 양곤의 규률위반 문제를 립안검사했다.
조사를 거쳐 양곤이 직무의 편리를 리용해 타인의 리익을 도모하고 거액의 뢰물을 받았다는 것이 밝혀졌다.
양곤의 행위는 규률위반행위와 수뢰죄를 구성하고 있다.
중국공산당 규률처분조례와 행정기관공무원 처분조례 관련 규정에 따라 중앙규률검사위원회 심의를 거치고 중앙의 비준을 받은후 양곤의 당적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
감찰부분의 심사를 거친후 국무원의 비준을 받고 양곤의 공직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양곤의 수뢰문제는 사법기관에 넘겨 처리하기로 결정했다.
래원: 인민넷 | (편집: 김홍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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