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 6월 7일발 본사소식(기자 서준): 북경시제2중급인민법원은 7일 기자에게 사회의 큰 주목을 받고있는 원 철도부 부장이며 당조서기였던 류지군의 수뢰, 직권람용사건이 6월 9일 오전 이 법원에서 개정심리하게 된다고 확인해주었다.
래원: 인민넷 | (편집: 김성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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