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당원지도간부 규률단속에 관한 규정 발표
2015년 04월 17일 14:42【글자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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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근평 주석의 비준을 거쳐 중앙군사위원회가 일전에 “군대내 당원지도간부에 대한 규률단속을 엄하게 할데 관한 몇가지 규정”을 반포했다.
총정치부와 중앙군사위원회 규률위원회는 통지를 내여 관련규정을 참답게 학습선전하고 관철할것을 전군과 무장경찰부대에 요구했다.
“규정”은, 당의 지휘에 복종하고 정확한 정치적 신앙을 견지하며 정치상의 자유주의를 방지하고 민주집중제 원칙을 관철하며 당의 조직생활제도를 관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치보고제도를 엄격히 집행하고 인재등용에서의 그릇된 기풍을 바로 잡으며 재정규률을 엄격히 준수하고 4가지기풍을 반대하고 특권사상과 특권현상을 제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총정치부와 중앙군사위원회 규률위원회는 “통지”에서, 감독과 검사를 강화하고 규률검사, 순시, 심계 등 부문의 직능을 발휘하며 조사의 공개성과 은밀성을 결부하고 여론 등 수단을 동원해 감독망을 형성할것을 요구했다. 한편 규률위반행위를 엄하게 단속하고 직위를 떠나 철저히 사출하는것으로 법죄행위에 대한 형사책임을 추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통지”는 또 각급의 책임을 명확히 제시했다. 당위원회에서 주체적 책임을 지고 서기와 부서기가 제1책임자로 나서며 규률검사위원회에서 감독직능을 철저히 리행하고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기관부문의 주관책임성을 강화하고 분야에 따라 세분화하며 부대조치를 완비화하며 “규정”관철과정에 나타난 문제에 대해 철저히 조사처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