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 3월 13일발 신화통신(기자 안배, 신성): 국가개발개혁위원회는 13일 2018년 우리 나라는 임대주택 상주인구의 도시공공호구 락착을 탐색할것이라고 밝혔다. 앞으로 계속 1억에 달하는 비호적인구의 도시에서의 호구락착방안을 실시하고 지방정부의 주체책임을 락착시켜 전년 도시진출 호구락착인 1300만명을 실현할 것이라고 했다.
국가개발개혁위원회의 2018년 신형 도시진화건설 중점임무 추진을 실시할데 대한 통지에 근거하면 호적제도의 개혁락착진도를 추진하여 능력이 있는 도시진에서 안정하게 취업하고 생활하는 새 일대 농민공, 도시진에서 취업거주한지 5년 이상이고 전체 가정이 이주한 농업전이인구, 농촌학생의 승학과 참군으로 도시진에 진출한 인구 등이 도시에서 가정을 이루고 호구를 락착할수 있도록 촉진하고 대학교와 직업학교 졸업생, 류학귀국인원 및 기술로동자에 대해 제한없는 호구락착을 격려한다.
통지는 중소도시와 건제진은 호구락착제한을 전면적으로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도시는 도시진 사회보험 참가년한에 대해 5년 이상의 요구를 제출하지 못하며 그중 Ⅱ형 대도시는 점수적립 호구락착을 실행하지 못하며 조건이 되는 도시는 사회보험년한 요구를 진일보 낮추고 Ⅰ형 대도시의 점수적립 호구락착 실시에서 사회보험과 거주년한의 비중을 대폭으로 높이고 년간 호구락착수 제한을 취소하는것을 격려해야 한다. 초대형도시와 특대도시는 성구역, 신구역, 소속관할 시, 현을 구분하여 차별화된 호구락착조건을 제정하고 구역간 점수적립전환과 호적전환통로를 탐색하여 구축해야 한다.
통지는 거주증제도가 도시진 전부의 호구가 없는 상주인구를 포함할수 있도록 실현하고 거주증을 매개체로 하여 호구를 락착하지 않은 인구에게 도시진 기본공공서비스 및 일처리편리를 제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립학교가 보편적으로 이전자녀에게 개방하는것을 실현한다. 성향주민 기본의료보험제도를 정합하여 성향주민 타지역 진료직접결산을 심층적으로 추진한다. 조건이 부합된 상주인구를 공공임대주택 보장범위와 주택공적금제도 범위에 포함시킨다.
래원: 인민넷-조문판 | (편집: 임영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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