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 2월 11일발 인민넷소식: “2018년내 알맞는 시기에 주민신분증 셀프처리서비스를 출범하게 된다.” 기자는 일전에 북경시공안국 “수도시민에게 보내는 사업보고” 활동 현장에서 이와 같은 정보를 료해했다.
북경시공안국 인구관리와기층사업총대 보도대변인 장굉지의 소개에 의하면 2018년내, 북경시공안국에서는 알맞는 시기에 주민신분증 셀프처리서비스를 출범하게 된다. 즉: 북경시 호적을 가진 군중이 만 16세 이상이 되면 주민신분증 재발급 혹은 보충발급시 셀프설비에 의탁하여 수리수속을 밟거나 증을 발급받을수 있는데 군중들이 비업무시간에 수리수속을 밟거나 증을 발급받을수 있도록 편리를 제공해주었다.
장굉지는, 2018년 북경경찰은 진일보 “인터넷+거주증” 사업사로를 심화하고 년내 위챗을 기반으로 하는 거주등록카드 처리와 기입, 거주증 처리 및 “증을 카드로 바꾸는” 등 핵심업무를 점차적으로 출범할것이라고 밝혔다. 동시에 알맞는 시기에 주민신분증 제작비용을 전자결제의 방식으로 납부하는 등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는데 북경시 호적을 가진 주민이 주민신분증 신청, 재발급, 보충발급시 현금결제 혹은 전지결제의 방식으로 제작비용을 납부할수 있게 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 | (편집: 김홍화) |
주의사항: 1. 중화인민공화국 해당 법률, 법규를 준수하고 온라인 도덕을 존중하며 일체 자신의 행위로 야기된 직접적 혹은 간접적 법률책임을 안아야 한다. 2. 인민넷은 필명과 메모를 관리할 모든 권한을 소유한다. 3. 귀하가 인민넷 메모장에 발표한 언론에 대하여 인민넷은 사이트내에서 전재 또는 인용할 권리가 있다. 4. 인민넷의 관리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메모장 관리자나 인민일보사 네트워크쎈터에 반영할수 있다. |
많이 본 기사 | 24시간 | 48시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