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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주민결산비률 제고, 북경 도농주민의료보험제도 통합

2017년 12월 15일 14:32【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북경 12월 14일발 본사소식(기자 하용): 기자가 북경시정부신문판공실에서 일전에 소집한 발표회에서 알아본데 따르면 2018년 1월 1일부터 북경시는 더는 도시와 농촌 호적을 구분하지 않고 통일적으로 도농주민의료보험제도를 실시한다고 한다. 도시종업원기본의료보험에 참가하지 않은 도농 주민들, 로인, 로동년령내 주민과 학생아동 및 북경호적인원의 외지 호적 배우자, 자녀, 기타 기본의료보장이 없는 사람들이 모두 도농주민의료보험에 참가할 수 있다.

북경시인력자원사회보장국 부순시원 서인충은 도농주민의료보험제도가 통합된후 도농주민은 주요하게 아래와 같은 몇가지 방면에서 혜택을 받게 된다고 소개했다. 첫째는 농촌주민도 의료카드로 진료를 받을수 있고 실시간 결산을 받을수 있다. 농촌주민의 진료절차는 그전보다 더욱 편리해졌고 간편해졌으며 실시간 결산으로 농촌주민의 의약비용 선불부담이 대폭 감소되고 그전의 선불뒤 다시 결산받는 번거로운 절차와 결별했다.

둘째는 도농주민의료보험대우수준이 전반적으로 제고되였다. 도시주민과 농촌주민의 입원비상한선이 원래의 18만원으로부터 20만원으로 올랐고 큰 병 보험결산비례가 10%포인트 상승하여 60%, 70%에 도달했다. 도시주민이 1급 및 그 이하 병원 외래진찰에서 지불하는 선이 100원으로 내려갔으며 결산비률도 5%포인트 제고되고 입원결산비률은 5-10%포인트 향상되였다. 농촌주민의 구역외 의료기구진료결산비률이 뚜렷이 제고되였는데 이를테면 구역외 외래진찰결산은 15%포인트가량 올랐고 구외외 입원도 20-30%포인트 제고되였다.

래원: 인민넷-조문판 (편집: 장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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