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넷 조문판: 근일, 많은 사람들사이 소문이 자자한 밀크티판매점이 인기를 모으면서 “밀크티열”이 온라인까지 만연되였고 온라인에서는 “수공제작” 밀크티 열조까지 일어났다. 하지만 기자는 발견한데 의하면 인기 많은 밀크티판매점에서 말하는 “수공제작”은 “수공”이 아니라 독립포장한 우유, 차를 리용해 소비자가 직접 만들어야 하는것이였다. 그리고 이런 “수공”, “자체제작”의 밀크티는 일부 중요한 식품안전정보가 없었다. 일부 판매점의 사장은 상품들은 “자체제작 자체판매”이기에 생산공장 등 정보가 없다고 주장했고 또 일부 판매점 밀크티는 적혀있는 정보가 불완전했는데 례를 들면 우유가 뉴질랜드에서 수입한것이라고는 하지만 표기에는 관련 내용이 없고 소비자들은 상품의 진위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조사
동업종 경쟁을 피하기 위해 상가에서 원료원천 밝히지 않은것
인기 많은 여러개 밀크티판매점에서 발견한데 의하면 밀크티속의 우유, 차잎과 사탕가루 등의 원재료는 모두 단독으로 구매한것으로 원료의 브랜드 등 생산정보를 밝히지 않았다. 우유를 례로 들면 대부분 판매점에서는 모두 뉴질랜드수입이라고는 했지만 뉴질랜드 어느 브랜드 우유인지를 직접 말할수 있는 상가는 몇몇 되지 않았다.
판매점 자체제작 밀크티중 우유는 어디에서 온것일가? 기자가 소비자의 신분으로 고객서비스원에게 물었을 때 고객서비스원은 우유는 뉴질랜드수입 폰테라브랜드로 동업종의 경쟁을 피하기 위해 상품소개에 상세한 우유브랜드를 밝히지 않았다고 했다. 하지만 차잎의 원천에 대해 고객서비스쎈터는 “일반 홍차와 록차이다.”라는 간단한 대답밖에 없었다.
류통기한과 생산날자 표기 혼란, 정의가 명확하지 않아
밀크티속 우유, 차잎과 사탕의 류통기한은 어떻게 규정된것인가? 여러개 판매점을 통해 알아본데 의하면 같은 류형의 상품이지만 류통기한은 3개월에서 12개월로 부동했다. 일부 판매점은 90일이라고 했고 또 일부 밀크티의 류통기한은 120일, 4개월이라고 했으며 심지어 류통기한이 12개월이라고 하는 판매점도 있었다.
전문가 관점
“상표부착” 대리가공은 소비자들 진위여부 판단 어렵게 만들어
중국식품산업 론평원 주단봉은 온라인 밀크티판매점 “상표부착” 대리가공은 모식상 큰 문제가 없지만 소비자들에게 있어 식품안전에 많은 위험이 존재하며 원료산지 불투명함은 소비자들에게 추적난도를 증가시키므로 소비자들은 구매할 때 마땅히 감별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주단봉은 “상표부착”이란 A회사가 한 브랜드를 운영하려면 원료 1과 2가 수요되고 각각 생산업체 B와 C를 찾아 원료 1과 2를 가공하도록 한후 A회사 브랜드를 붙여 A회사에 통합시켜 판매를 진행하는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주단봉은 소비자들이 확인할수 있는 정보는 단지 회사A의 정보밖에 없는바 만약 이 회사가 원료의 진실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소비자들은 원료의 추적과 감별을 진행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류통기한이 부동한데 대해 주단봉은 이중에는 속임수가 있는데 “우유의 보존은 사실 엄격한 의거와 규범이 있고 류통기한이 짧을수록 설비와 식품안전에 대한 요구가 높음을 설명한다”고 했다. 하지만 현재 많은 온라인밀크티는 류통기한과 생산날자의 표준이 불일치한 현상이 존재하고있다고 표시했다.
주단봉은 “확실히 과학적이지 못하고 엄밀하지 못한 점들이 많다”면서 소비자들이 구매해서 우선 맛을 보고 문제가 없음을 확인한후 마실것을 건의했다. “식품산업은 국가에서 제정한 식품안전에 대한 법률법규가 있어야 하고 또 업종협회의 적극적인 인도가 있어야 하며 더우기 기업 자체의 자률과 감독관리가 가강되여야 한다”고 주단봉은 말했다.
래원: 인민넷-조문판 | (편집: 장민영) |
주의사항: 1. 중화인민공화국 해당 법률, 법규를 준수하고 온라인 도덕을 존중하며 일체 자신의 행위로 야기된 직접적 혹은 간접적 법률책임을 안아야 한다. 2. 인민넷은 필명과 메모를 관리할 모든 권한을 소유한다. 3. 귀하가 인민넷 메모장에 발표한 언론에 대하여 인민넷은 사이트내에서 전재 또는 인용할 권리가 있다. 4. 인민넷의 관리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메모장 관리자나 인민일보사 네트워크쎈터에 반영할수 있다. |
많이 본 기사 | 24시간 | 48시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