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말까지 우리 나라 60세 이상 로인인구가 2.3억명을 초과하여 총인구의 16.7%를 차지했다. 그중에 65세 이상 로인이 1.5억명으로 총인구의 10.8%를 차지했다. 19차 당대회 보고는 하루빨리 양로보험 전국통일을 실현할데 대해 명확하게 요구했다. 왜 이 정책을 실시해야 하는가? 이 제도의 배치는 우리의 생활에 어떠한 영향을 가져다 주는가?
중앙재정대학 사회보장연구중심 주임 저복령은 경제일보•중국경제넷 기자의 취재를 접수한 자리에서 “기본양로보험 전국통일을 실현하는것은 지역 양로부담의 불일치를 균형시키고 인건비가 공평한 기업경쟁환경을 마련하며 원활한 로력대시장을 형성하고 양로보험기금 위험방지능력을 증강하기 위한 수요이다”고 말했다.
일부 성의 기금잔고가 적고 지출압력이 큰 상황에 대비해 어떻게 하면 통일단계를 높여 더욱 넓은 범위에서 기금 과부족을 조절하고 지역간에 부양차이로 초래된 부담의 불균형을 평형시키는것이 제일 중요하다. 인력자원사회보장부 보도대변인 로애홍은 일전에 소식공개회에서 목전 우리 나라는 양로보험 전국통일사업을 추진할데 대해 적극적으로 연구하고있다면서 래년에 한단계 추진해 먼저 기본양로보험기금 중앙조절제도를 실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일찍 2010년에 우리 나라는 “사회보험법”을 출범하고 기본양로보험기금 전국통일을 점차적으로 진행할데 대해 지적했다. 그럼 무엇때문에 전국통일을 직접 실시하지 못하고 중앙조절이라는 과도성 정책을 선택해야 하는가?
저복령은 각 지역으로 볼 때 동일한 기준하에서만이 조절의 합리성과 공평성이 체현될수 있다고 인정했다. 기본양로보험 전국통일은 하나의 시스템공사로서 급히 서두른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기금조절로부터 시작해 점차적으로 기본양로보험기금 전국적인 조달과 사용을 실현해야 한다. 이렇게 하자면 반드시 통일적인 제도, 건전한 관리, 규범화된 기술을 갖추어야 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 | (편집: 임영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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