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넷 조문판: 천진제1중급 인민법원은 최근 아래와 같은 심판사례를 발부했다. 상가에서 허위 가격세일로 소비자를 속인다면 구매상품가격의 3배에 해당하는 배상금을 지불해야 한다.
2016년 4월, 상모가 모 전자상가 온라인전문점에서 눈여겨 보아둔 상품들이 원래 가격이 노란색 선으로 그어졌고 세일가격만 굵고 진하게 표기되였다고 한다.
상모는 세일가격으로 3가지 상품을 구매했고 총 5296원을 소비했다. 그후 상모가 이 전자상가 고객서비스쎈터에 가격변동상황을 물었을 때 고객서비스인원은 지난해 4월 회사는 이런 세일활동을 한적이 없고 표기한 가격은 상품의 회사지도가격이라고 했다. 상모는 이 상가를 가격사기로 법원에 기소했고 반품과 환불, 그리고 소비한 가격 3배의 배상금을 지불할것을 요구했다.
법원에서 심리를 거쳐 이 전자상가의 가격 표기형식과 판매행위는 소비자의 가격인지에 대한 오해를 초래했고 소비자의 거래를 유도했기에 가격사기에 해당한다고 인정했다. 상모는 소비자로서 사기를 당한 상황에서 주문서를 취소할수 있고 또 이 전자상가로부터 소비가격 3배에 해당하는 배상금을 받을수 있다.
래원: 인민넷-조문판 | (편집: 장민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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