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강원 국가공원조례”가 8월1일부터 실시된다. 8장77조례로 나누어진 “삼강원 국가공원조례”는 삼강원 국가공원을 보호하고 건설하며 관리하는 조례로써 자연자원의 지속적인 보호와 육성, 영원한 리용을 실현하는데 취지를 두고 있다.
청해성 인대 법제위원회 간송산 부주임 위원은, 삼강원 국가공원은 통일적인 관리를 실시하게 된다고 소개하고, 국가공원관리기구는 통일적으로 국가공원내의 자연보호구와 지질공원, 수력풍경구 등 보호지역의 관리직책을 리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래원: 중앙인민방송 | (편집: 김홍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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