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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인민공화국 토양오염 방지법(초안)" 사회 대중 의견 수렴

7월 27일까지 지속

2017년 07월 04일 10:51【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중화인민공화국 토양오염 방지법(초안)"(아래 초안)이 최근 중국인민대표대회넷에 공개되여 사회 대중의 의견을 수렴하기 시작했다.

대중들은 중국인민대표대회넷(www.npc.gov.cn)에 직접 접속해 의견을 제기할 수도 있고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법제사업위원회에 의견을 부쳐보낼 수도 있다. 의견수렴 마감일자는 2017년 7월 27일이다.

알아본 데 따르면 이번에 공개된 초안에서는 환경 질 향상을 핵심으로 가장 엄격한 환경보호제도를 실행했다.

초안에서는 토양오염 방지 사업의 관리 체제, 정부책임, 목표책임과 평가를 규정하고 정부, 기업과 대중들의 토양오염 방지 부분에 대한 책임을 강화했다. 또한 단위와 개인의 일반성 권리, 의무를 규정하고 토양오염 책임자, 토지사용권자와 정부순서로 오염방지 책임을 부담하는 제도적 틀을 확립하기도 했다.

초안에서는 토양오염 방지 표준 체계를 구축할 것을 분명히 요구하고 10년마다 한번씩 토양환경상황 일반 조사를 조직하고 나라에서 토양오염 상황 검측 제도를 실행할 것을 규정했다.

초안에서는 또 특별히 토지리용 계획과 도시, 농촌 건설 계획을 작성하고 수정할 당시 토양오염 방지 요구를 충분히 고민하고 토지의 용도를 합리하게 확정해야 한다고 제기했다. 이와 동시에 나라와 지방의 토양오염 방지 사업을 환경보호 계획에 포함시키고 일부 지방에서는 전문계획을 작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오염되지 않은 경작지, 림지, 원지, 목초지와 식용수 수원지 토양을 우선 보호하고 생태보호 용지와 미리용 토양 등을 잘 보호할 것을 요구했다.

래원: 연변일보 (편집: 김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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